이혼 등│위자료 감경 및 부동산 분할 대안 도출 해낸 사건
이혼 등│위자료 감경 및 부동산 분할 대안 도출 해낸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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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위자료 감경 및 부동산 분할 대안 도출 해낸 사건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성)은 아내의 부당한 재산요구와 위자료 과다 청구에 대응하며 이혼 자체는 원하되 재산분할 조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5천만 원, 부동산 반분, 연금분할까지 요구하며 갈등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아파트와 예금 일부는 공동명의가 아니었지만 실질적 공동기여 구조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부채, 사업 투자 내역, 배우자의 기여도 결여 정황을 상세히 입증

  • 연금분할은 포기 조건으로, 위자료를 800만 원 → 300만 원으로 감경

  • 아파트는 의뢰인 단독 소유 유지하되, 상대방에게 별도 예금 2,000만 원 분할 지급

  • 상호 추가 청구 포기 및 형사고소 금지 부제소합의 포함

3. 결과

법원은 위자료 300만 원 인정, 부동산 소유는 의뢰인 유지, 대신 예금 2,000만 원 지급, 연금분할 청구권 포기, 상호 민형사상 청구 포기 조건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없이 실질 재산을 방어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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