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마약│마약 투약 및 성관계, 성폭력 혐의 무죄 이끈 사건
강간,마약│마약 투약 및 성관계, 성폭력 혐의 무죄 이끈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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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마약│마약 투약 및 성관계, 성폭력 혐의 무죄 이끈 사건 

김한솔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재회한 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 측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추행”이라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는 과거에도 필로폰을 복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피고인과의 만남에서 스스로 투약을 제안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투약했음을 입증하는 대화 내용, 투약 후에도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사진을 찍은 행위, 피고인이 강제하거나 위협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때마다 세부 내용이 변동했고, 초기 진술에서는 성적 접촉의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성 및 위력 행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성범죄 부분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류 투약 혐의만 징역 1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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