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재회한 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 측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추행”이라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과거에도 필로폰을 복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피고인과의 만남에서 스스로 투약을 제안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투약했음을 입증하는 대화 내용, 투약 후에도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사진을 찍은 행위, 피고인이 강제하거나 위협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때마다 세부 내용이 변동했고, 초기 진술에서는 성적 접촉의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성 및 위력 행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성범죄 부분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류 투약 혐의만 징역 1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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