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젊은 여성 환자 2인의 수술을 집도한 후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체적 후유증을 겪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이 항소심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과실의 중대성 및 피해회복 여부에 따른 양형 판단의 적정성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문의가 집도한 의료행위 이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업무상 과실의 범위 및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으며,
형사 책임은 물론 향후 의료행위의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범행 전반 인정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추진: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들과 진정성 있는 화해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행적 및 의료 전문성 부각: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수십 년간 성실히 환자를 진료해온 점과 의료과실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양형사유 세부 분석 및 반성문 제출: 원심의 양형사유가 현실적인 의료환경과 일정 부분 과중한 해석에 기반하였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론과 함께 진지한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금고 2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고 1년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사유 인정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피고인의 과거 성실한 사회생활 등
여러 정상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실형 위기에 놓인 전문 의료인에 대해 유죄 판결은 유지하되 형 집행은 유예된 결과로, 의뢰인은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며 사회복귀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의료과실 사건은 법리상 과실의 인정 여부와 피해 결과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분야입니다.
특히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적 논리와 더불어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의료인의 경력과 성실성을 강조, 적극적인 반성 태도와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을 줄인 것 이상의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을 보호한 대표적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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