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
얼마 전 명품옷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이 끝난 뒤 받아보니 형태가 망가지고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세탁소 측에 항의하자 "원단 자체가 약해서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아끼던 고가의 명품 울코트를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세탁 완료 후 수령한 의류는 다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옷의 형태가 변형됨
소재의 질감 손상
색 바램 및 이염 발생
의뢰인은 즉시 세탁소에 항의하였지만, 업체 측은 "고객 과실 또는 원단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민법 제390조 및 제390조의2에 따르면 수선·세탁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물을 원상대로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는 다음의 핵심 논거를 바탕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1️⃣ 위탁계약의 존재
영수증 및 수령증을 통해 세탁 위수탁 관계 성립
2️⃣ 세탁불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의류 상태 변화 전·후 비교 사진
전문가 감정서 확보 (의류 손상 정도 및 세탁 부주의 가능성 입증)
3️⃣ 사용불가 수준의 하자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변형 및 색 바램 → 실질적인 가치 상실
4️⃣ 손해액 산정
동종 브랜드·모델의 구입가 기준 손해액 산정
□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탁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세탁소에 의류를 맡길 때는 영수증·위탁증 보관 필수
✅ 세탁 후 손상 발생 시 즉시 사진 증거 확보 및 감정 진행
✅ 손해액은 구입가격, 감가상각,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업체가 배상 거부 시 민사소송 및 분쟁조정 제도 활용 가능
세탁소로 인해 소중한 의류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소비자 불만에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변호사는 세탁물 손해, 소비자 분쟁, 계약상 과실 책임 등 생활 속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탁불량으로 의류 손상, 손해배상청구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51e6b4566bf7da68ddee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