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공갈 혐의 불송치 사건의 입증과정
무혐의- 공갈 혐의 불송치 사건의 입증과정
해결사례
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무혐의- 공갈 혐의 불송치 사건의 입증과정 

김병영 변호사

무혐의

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수차례 폭행 및 협박하여 14억 7,124만 2천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2억 9,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명목으로 5억 2,825만 원을 받아 불명확한 이자율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가 많다'며, 이 문제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공갈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폭행·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1차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5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이를 목격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둔 상태였고, 의뢰인의 진술 태도에 따라 즉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이 15년 전 의뢰인의 처 명의로 신협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3회정도 이자를 갚고 그후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이자제한법 한도 내에서 누적 이자를 계산하면 의뢰인이 과도한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1차 피의자 신문 조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협박의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 시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 의뢰인이 없었다는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는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2차 피의자조사를 거쳐 3차 대질 신문을 마지막으로 모든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공갈 혐의는 현장부재증명 및 고소인이 장기간 폭행·협박을 당했음에도 뒤늦게 고소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 역시 의뢰인이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목격자가 딸의 생일이어서 폭행을 목격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며, 폭행·협박 내용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하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의뢰인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뢰인은 그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손녀와 마트에 있거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부친을 모시고 병원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없는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으며, 가볍게 대응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3회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20~30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며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을 이자 발생 및 충당 내역까지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 현장부재증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의뢰인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