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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을 대표하여 한 명 (A)이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그 소송에 참여한 가족들 각각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A가 그 배상금을 모두 혼자 수령하였고, 가족 일부에게만 그 사실을 말하고 주었고, 나머지에게는 알려주지 않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몫의 배상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곧 주겠다라고 하더니 그 후로는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것을 되돌려 달라는 제 요청에 묵묵부답입니다. 그 판결과 지급은 2년여 전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돌려 달라고 하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이 배상금에 대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제 것을 돌려 달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으니, 소멸시효라는 것은 중단이 되는지요? 그 소멸시효라는 것을 중단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그 A가 공교롭게도 제 직장의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몫의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그 후로는 저와 대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그렇지만 저의 고용 상태도 불안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정말 않좋네요. 판결로 당연히 제게 주어진 배상금이라서, 이 문제가 이렇게 힘들게 될 것 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마음이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