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해서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금액70%감액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해서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금액70%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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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해서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금액70%감액 

조수영 변호사

재산분할금감액

서****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해서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70%를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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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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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도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이 사건은 계약 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크게 감액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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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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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남편으로 아내의 폭행 및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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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두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아내의 도를 넘은 폭언 및 폭행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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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초 의뢰인 부부는 남편의 부친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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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초 의뢰인 부부는 남편의 부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의 부친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았으나 아들 내외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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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파트는 크게 상승하였고, 남편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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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아내는 부동산 매각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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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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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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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부부는 남편의 부친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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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무효이며,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남편의 부친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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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부친은 의뢰인 부부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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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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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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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주었고,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70%를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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