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약속받았는데, 임대인이 신임 임차인을 직접 들여 카운터를 막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단순히 손해만 감수해야 할까요?
[ 권리금 회수 방해란 무엇인가 ]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 수취 기회를 갖는다는 통상적 기대가 있지만,
임대인이 임의로 새 임차인을 들이거나 조건 변경 등으로 그 기회를 막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합니다.
[ 피해자(임차인) 입장에서의 대처 ]
– 계약서 또는 임대인과의 약정서에 권리금 회수 보장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임대인에게 문서로 회수 요구 통지
– 임대인의 방해 행위 자료(입주시점 조건 변경, 중개 제안 내역 등) 확보
– 중개업자 기록, 통화·문자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금 회수 보장 약정 유무가 핵심
– 임대인의 방해 행위 고의·과실 입증
– 보전처분 신청(가압류 등) 고려
– 상대방이 항변할 가능성 (예: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주장) 대비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 계약서 조항의 유효성·해석 판단
– 증거 수집 전략 및 제출 방식 설계
– 민사소송 절차 설계 및 주장요지 구성
– 가압류·임시 보전 등 긴급 대응
– 협상·중재 가능성 타진 및 전략 제시
[ 결론 ]
권리금 회수 방해는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계약 기대권의 침해입니다.
임차인은 조속히 대응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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