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에게 주식 투자금을 맡기고 피고는 이를 가지고 투자하며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시간이 지나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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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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