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긴 하였으나 이는 대여가 아니었는데 원고는 아무런 증거 없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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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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