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회식 자리 이후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당시 18세, 여)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동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용해 주거지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유사강간치상), 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취업제한 대상) 등의 중대한 성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강력히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만취 상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주거지 내 공용공간(계단)에서의 범행으로 장소 특성상 사회적 비난이 클 수 있음
유사강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 발생 확인
초범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중첩될 위험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제한적 자백 전략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음주 상태 및 고의성에 대한 다툼을 전개하였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피고인의 목적이 분리되어 있었음을 주장.
감형 및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자료 집중 제출
피고인이 사건 이후 즉시 자숙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신상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사회적 생계 타격을 상세히 설명.
피고인의 초범성과 반성 강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학업 및 사회생활에서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강조하며, 장래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은 점을 부각.
양형기준 분석 및 실형 하한선 방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실형선에 머물 수 있도록 사안의 특수성 및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8년의 실형 선고 (법정형: 징역 5년 ~ 15년 → 권고형: 징역 8년 ~ 13년 범위 중 최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명령
그러나 다음 부수처분은 면제됨: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신상정보 고지명령 면제
즉, 피고인은 중대 성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신상공개 및 고지는 면제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출소 이후의 사회복귀와 직업 복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명백한 정신적·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중대한 유사강간치상 사건임에도,
피고인의 초범성, 자숙, 반성 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오현이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양형 기준 내 최저 실형,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사회복귀 여지를 확보한 취업제한 단기 부과라는 실익을 도출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중대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 부수처분 대응 전략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 사건에 있어 전략적 변론의 중요성을 입증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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