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D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건본인의 친형으로, 기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생활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재산 관리 남용: 기존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예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됨.
증빙자료 확보: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을 근거로 불합리한 자금 지출을 입증.
복리 침해 주장: 사건본인의 생활비 부족으로 치료 및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
3. 결과
법원은 기존 후견인이 재산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후견인 변경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의 재산과 생활 안정이 회복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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