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회의 대표자의 공사대금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파트입주회의 대표자로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전체 조명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약 1천만 원 규모의 공사대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시작된 이후 시공업체 측에서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약 2천5백만 원을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는 실제로 입주회에서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나 합의서, 회의록 등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재료값 산정 내역 역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부당한 추가 공사비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입주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줍니다. 계약 이후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은 입주민들의 공동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법적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러한 건설·공사 관련 분쟁에서도 계약의 실질과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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