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기성검사 유보금 남용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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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기성검사 유보금 남용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전략 

최승준 변호사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자주 겪는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은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하자보수 유보금을 과다하게 남겨 하도급대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이다. 이는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대금 지급 절차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며, 단순한 거래 관행이 아니라 법적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를 지연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본다. 대법원은 “발주자 승인 지연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정을 이유로 자신의 하도급법상 의무를 지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성검사를 지연하면 수급사업자는 이미 투입한 자재비, 인건비를 제때 회수할 수 없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검사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거래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자보수 유보금과 관련해서도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건설공사에서는 3%~5% 수준이 업계 관행이지만, 이를 초과해 장기간 반환하지 않으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

수급사업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이다. 계약서, 기성검사 신청서, 대금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기본이다. 원사업자가 기성검사 지연 사유를 통보한 이메일, 공문, 문자 메시지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추후 공정위 신고나 법원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된다.

두 번째 절차로 원사업자에게 기한 준수 및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특히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법적 분쟁 시 ‘이행 촉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 이때 하도급법 제8조,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대금 지급 의무) 등의 조항을 명시하면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세 번째 대응은 공적 기관 신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성검사 지연과 과도한 하자보수 유보금을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로 분류하고, 연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건설 관련 사안이라면 국토교통부나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법원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이다.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약 2~3주 내에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법원 판례와 하도급법 규정을 적극 인용해 원사업자의 불이행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공정위 산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식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조정 성립 시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예방 차원에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기성검사 절차와 기한, 하자보수 유보금 비율·반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하자보수 보증서 제출과 반환 시점을 연계하고, 유보금 한도를 3~5%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원사업자가 발주자 계약 조건을 그대로 전가하려 한다면, 하도급법 제3조의2(부당특약의 금지)를 근거로 협의를 요구해야 한다.

결국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지연과 과도한 하자보수 유보금은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크며, 이를 방치하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큰 피해로 이어진다. 판례와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전 계약 단계에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이다. 법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침묵은 곧 불공정을 묵인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수단 집행만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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