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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개월여전 중고나라 사기로 약 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당했고 현재 피의자가 검거되어 재판진행중입니다. 엊그제가 재판일이었구요. 재판때문인지 무엇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전화가와서 피의자의 부모가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변제하고 싶다면서 500만원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제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더라도 공탁금 500만원을 걸고싶다고했다는데요. 무슨상황인지, 이 돈을 받는게 좋을지 받게되면 나머지 피해금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