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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미팅시 업체는 저의 사정상 급한 일정에 맞춰 최대한 맞춰보주겠다 했고, 저희는 그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이 아닌, 약 한 달간 반복된 일정 지연과 작업상 오류로 인해 인테리어 디자인비(선계약금 성격, 100만 원 미만) 환불을 제기했습니다. 업체는 결과물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적인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소통 채널이 사업자 측에 의해 삭제되어 현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소비자원에 접수하였고, 현재 사실 확인 단계로 조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연락이 와 환불은 불가하며,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경우 본인들이 억울한 부분(조금씩의 차질은 있었으나 계속 도면제공함, 12월 안에 끝내주겠다는 말은 구두로만 했었는데 기록이 없다며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를 우려하여 구체적인 업체명이나 세부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 노무를 제공했는데 비용을 환불하겠다고 한 건과 구두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허위사실로 고발했다는 건에 대해서 회사 법률팀을 이용해서 소송걸겠다는데 가능한가요? 2. 없다면 제가 먼저 소송걸기 전에 업체는 저를 어찌할 수 없는거죠? 3.소액민사소송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