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술취해성추행 저질렀다면 주취감경 무조건 가능하지 않나요?
만취한 상태였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안되나요?
현재 제 글을 읽으러 오셨다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시다 가는 한순간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어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글 끝까지 필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취감형? 법 조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 조제1항 ·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마셨으니 봐줘야겠다
라는 판단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를 아예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니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주취감형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술취해성추행을 저지르신 상황 당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술을 마셨던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준강제추행으로 취급될 수 있고 이 경우는 뚜렷한 반의사의 표현이 없었어도 강제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여 어느 쪽이든 술이 들어갔다면 사건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경찰조사 시 이 세가지 만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술취해성추행을 저지르시고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곳이 경찰조사진술인데요.
1) 기억이 안 난다고만 주장
2)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만 주장
3) 무작정 범행을 부인
이 세가지를 대부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모두 형량만 높이는 진술이라는 것 아실까요?
실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무작정 기억이 안 난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당시 기억을 상기시키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술에 취했다 거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하는 발언은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방향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초기 경찰조사진술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하지 말고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찰조사 시 준비해 가야 할 팁이 있다면?
초기 진술을 하러 가실 때 그냥 가셔는 안됩니다.
먼저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죠.
이와 반대로 만약 블랙아웃이 왔거나 실제 기억이 안 나서 자신이 술취해성추행 등의 행위를 저지른지 잘 모르겠더라도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부터 꼼꼼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불리한 상황이 안 생기게 되죠.
고소인의 진술 내용,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증언, CCTV나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았을 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인의 진술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여러분의 무혐의를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하겠죠.
술취해성추행을 저지르신 분들이라면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무작정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시는 것 보다는 증거물들을 통하여 어느 쪽이 진실인 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주장을 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 또한도 일반인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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