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성추행 경찰조사 전 유의해야 하는 사안은?
술취해성추행 경찰조사 전 유의해야 하는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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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술취해성추행 경찰조사 전 유의해야 하는 사안은?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술취해성추행 저질렀다면 주취감경 무조건 가능하지 않나요?

만취한 상태였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안되나요?

현재 제 글을 읽으러 오셨다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시다 가는 한순간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어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글 끝까지 필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취감형? 법 조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 조제1항 ·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마셨으니 봐줘야겠다

라는 판단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를 아예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니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주취감형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술취해성추행을 저지르신 상황 당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술을 마셨던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준강제추행으로 취급될 수 있고 이 경우는 뚜렷한 반의사의 표현이 없었어도 강제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여 어느 쪽이든 술이 들어갔다면 사건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경찰조사 시 이 세가지 만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술취해성추행을 저지르시고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곳이 경찰조사진술인데요.

1) 기억이 안 난다고만 주장

2)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만 주장

3) 무작정 범행을 부인

이 세가지를 대부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모두 형량만 높이는 진술이라는 것 아실까요?

실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무작정 기억이 안 난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당시 기억을 상기시키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술에 취했다 거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하는 발언은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방향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

그러니 초기 경찰조사진술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하지 말고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찰조사 시 준비해 가야 할 팁이 있다면?

초기 진술을 하러 가실 때 그냥 가셔는 안됩니다.

먼저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죠.

이와 반대로 만약 블랙아웃이 왔거나 실제 기억이 안 나서 자신이 술취해성추행 등의 행위를 저지른지 잘 모르겠더라도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부터 꼼꼼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불리한 상황이 안 생기게 되죠.

고소인의 진술 내용,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증언, CCTV나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았을 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인의 진술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여러분의 무혐의를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하겠죠.

술취해성추행을 저지르신 분들이라면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무작정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시는 것 보다는 증거물들을 통하여 어느 쪽이 진실인 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주장을 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 또한도 일반인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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