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는 타이밍을 아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죠.
이때 꼭 미성년자를 직접적으로 추행하거나 관계를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아동성착취물제작을 하였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동성착취물제작과 관련해서 다소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 데요.
아동성착취물제작의 경우 꼭 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하여 만들었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해서 무작정 부인하시기 보다도 이전에 이 기준부터 알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혐의의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제작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성적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했을 시
→ 미성년자와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며 이를 녹화한 경우
→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자위영상 등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이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나요?
생각보다 미성년자성착취 제작에 대한 성립범위가 넓은 편이죠?
그렇기에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포렌식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인가요?
현재 핸드폰이 압수수색되었거나 임의제출을 하여 아청법포렌식조사 중이라면 이 과정에서 여죄가 있을 시 상황이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여죄가 없더라도 경찰조사 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아동성착취물제작 혐의로 포렌식을 앞두신 분들이 함께 동참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참하여 하나하나 참여를 하며 특정 자료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형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러니 경찰조사 대비부터 확실하게 하여 수사방향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나중으로 미루실 건 아니시죠?
아동성착취물제작 같은 사안은 조금이라도 불리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에선 바로 구속영장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구속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도 힘들고 형량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경찰조사 단계부터 해서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례 중 하나이죠.
하지만 초기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잘 세워 대응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간혹 마음 속에서 이미 실형을 생각하고 형량만 낮추자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재 어디까지 사건이 진행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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