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특유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가이드
이혼

특유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혼소송에서 핵심적인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인지가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인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한 배우자 개인의 고유한 재산

  •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다만, 명의나 형식보다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와 혼인 중 유지·관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특유재산 분할 관련 판례

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출산, 양육, 가사활동 등’을 해왔고, 혼인기간이 상당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있고, ‘경제활동’까지 추가로 했다면 그 분할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재판부 판단: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

법원은 재산의 명의나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 원고와 피고의 혼인시기

  • 원고의 가사노동, 육아, 양육, 농사일에 적극적인 참여

  • 예금의 입출금 내역과 출처

  • 혼인 기간의 장기성과 부부 협력 정도

그 결과, 법원은 '특유재산' 및 예금 전부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40(원고): 60(피고)의 분할비율로 결정했습니다.


4.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특유재산 분할의 구체적인 방법

가.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중 ‘특유재산’만 분리하여 그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나. 특유재산을 포함한 상대방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합산한 뒤,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5. 결론: ‘특유재산’ 주장, 맹신해선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명의만 남편 것이면 전부 특유재산이다’는 오해를 바로잡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설령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은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만큼, 법리와 실제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