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가. 양육비의 기준이 되는 부부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익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나. 도시지역의 경우 양육비가 가산될 수 있고, 반대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감산될 수 있습니다.
다.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양육비가 가산될 수 있고, 3인 이상인 경우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라. 치료비, 교육비(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등도 양육비 산정과 추후 양육비 변경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분담금액으로서 20만 원~ 30만 원은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 일방 당사자의 재산 상태가 상대방보다 월등할 경우 이 또한 양육비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 비양육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양육비 산정시 감산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 비양육자가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한계
가.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 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자녀 양육의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상대방의 경제 사정, 양육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과거 양육비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이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표시되어 있어서 양육비를 정하는 판결시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청구하고 판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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