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1.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의 상속재산은 여러 명의 상속인이 일시적, 잠정적으로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 잠정적 공유상태를 종국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2.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반드시 상속인들 전부가 참여해야 합니다)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사 ‘마류’ 비송사건]를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3.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 사람(참칭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상속권의 확인을 요구하고 아울러 상속재산의 반환과 같은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속회복청구소송[민법 제999조, 민사소송]’이라 합니다
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부당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다. 부당한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자가 있는 경우
라.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져간 경우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4.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①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③진정명의회복청구, ④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모두 ‘상속회복청구소송’ 이라고 부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5.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기여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나.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기여분 결정의 심판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참조].
다. 상속재산 분할 후라고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유류분 반환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기여분 보다 유증이 우선하므로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바.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기여자에게 귀속할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유류분계산에서 반영될 특별수익은 유증이나 증여와는 다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 별도의 기여분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유류분액에서 공제해달라고 공제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94다8334등 다수)
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자. 최종 상속재산: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6.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삭온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가.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이 거렵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 위헌(즉시 효력 상실)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법률 개정시까지 효력휴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 부양 또는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여”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법률 개정시까지 효력휴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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