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교복 차림 여학생에 데이트 제안… 성적 학대일까?
공원 벤치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보던 여학생에게 다가간 의뢰인은 “밥 한 번 먹자”, “용돈을 줄테니 데이트하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던 공원 관리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복 차림의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였고, 거부하지 않자 금전을 제시하며 식사 및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듣고 거절했으나 제 3자가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언행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쾌감이나 모욕감만으로는 성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데이트하자’는 표현이 반드시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절 이후 물리적 접촉이나 협박성 언행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고자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나, 미성년자의 인격 형성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의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적 학대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에 혼선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처벌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법적 판단은 객관적·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비형사적 부적절 행위와 형사처벌 가능성의 구별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리버티 성범죄 전담TF팀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거절 후 피의자가 물리적·언어적 강요 없이 상황을 종료시킨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각적 거절에 응했으며 민감한 아동복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적 학대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리버티는 의뢰인의 비강압적 태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결국 수사기관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버티의 치밀한 법리 해석과 단계별 대응을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불쾌한 언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해결사례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해결사례와 같은 사건에서의 형사법은 감정이 아닌 법리에 근거해야 하며, 특히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실질적 피해 가능성이 인정될 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범죄나 아동 관련 사건은 단서 하나에도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냉정히 구분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계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