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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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성패를 가르는 것은 계약과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초기에 계약을 소홀히 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지킬 방법이 없어집니다.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례를 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법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공동창업자(동업자)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스타트업 분쟁의 대부분은 공동창업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라는 말만 믿고 지분을 나누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분 비율, 업무 분장, 출자 내용, 탈퇴 시 처리 방식은 반드시 주주간 계약서로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면서도 상당한 지분을 가져가고, 남은 사람만 부담을 떠안는 사태가 생깁니다.

2년 정도 다닌 공동창업자가 30-40% 지분을 가지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2. 고용 계약의 핵심은 4대보험, 근로계약서, 스톡옵션 관리

직원 채용 단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가장 흔한 리스크입니다.

단기간은 편해보이는 것이 반드시 부메랑으로 날아옵니다.

법적으로는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톡옵션 부여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와 정관 규정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효로 판단되어 직원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3. 지식재산권(IP)은 회사 명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가치는 결국 기술과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특허, 상표, 저작권이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후 투자 단계에서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회사 명의로 등록하시고, 외부 개발자·디자이너와 협업 시에도 “결과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계약 조항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4. 외주·용역 계약은 산출물과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내부 리소스가 부족해 외주 개발이나 디자인을 많이 의뢰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산출물의 권리 귀속입니다. “개발 결과는 회사 소유로 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외주업체가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다른 경쟁사에도 같은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 성능 미달 시의 책임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투자 계약은 경영권 보호 조항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투자 유치는 스타트업 운영의 핵심 관문입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서에는 상환권, 우선청구권, 동반매도청구권 등 창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자주 포함됩니다. 지분 희석을 막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범위와 상환 조건을 최소화하시고, 개인 연대보증은 반드시 배제하셔야 합니다. 투자자의 권리와 창업자의 경영권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6. 가맹·파트너십 계약의 경우 여러 제안에 쉽게 서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려다 보면 유통망, 마케팅, 해외 진출 등에서 파트너십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최소 보장 매출, 광고 분담금, 독점 조건 등이 불리하게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기회에 매달려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면, 오히려 회사의 발목을 잡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 위험 조항을 수정하신 후 계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스타트업의 운영은 매 순간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공동창업자, 직원, 외주업체, 투자자, 파트너사와 맺는 모든 계약이 결국 회사의 안전망이 됩니다. 초기에 한 줄의 조항을 소홀히 하면 몇 년 뒤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계약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보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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