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하시다 보면 상대방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첫 거래도 아니고 계속 거래를 하다 쌓인 미수금이라면 형사 사건으로는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더니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돈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돈을 못 준다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자', '물품대금'이거나 '상행위'에 해당하는 등 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다양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도 몰랐지만 알고보니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서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중단'이 되었거나 '포기'를 하였다는 내용을 찾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 의뢰인께서 소송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자료 등을 꼼꼼히 찾아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주장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사건의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건에 깊게 들어가 자료를 찾고, 단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와 단서가 무엇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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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물품대금] 소멸시효 주장을 반박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c70d2b63a9027beff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