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다시 한다면 (운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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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다시 한다면 (운영편) 

임호균 변호사

스타트업 운영과 법률, 기본기를 놓치면 무너진다

1. 외주 개발 계약 – 핵심 기술 누락의 함정

제가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는 MVP 개발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API 연동”이라고만 써두었는데, 실제 개발자는 이를 구현할 역량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겉으로만 그럴싸한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핵심 기능 연동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외주 계약은 단순한 용역 실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 개발에 투자금의 60%를 썼습니다.

MVP 모델이 저희 생각만큼 수요가 있었기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핵심 연동 기술을 넣지 못하고 개발을 완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면 그쪽이 A/S를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은 수많은 이해 관계자와 아직 내부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대금 지급 조건을 완성 단계별로 분납하는 식으로

안정장치를 반드시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자의 잠적 – 노무리스크

초기에는 급여를 확실히 지급하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자이너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의무와 퇴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라, 결과적으로 회사만 손해를 본 셈이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준비된 상황에서 채용해야합니다.


3. 동업계약을 쓰지 않은 대가

처음 창업할 때는 “아는 사이니까 믿자”는 마음으로 동업계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분 배분은 단순히 말로만 합의했고, 탈퇴·분쟁 절차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등이 생기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회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분 싸움만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없으니 결국 사업 자체가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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