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광고, 특히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경우 화려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분양 계약 전 본 홍보 영상과 실제 완공된 건물의 상태가 다르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김정기 변호사가 분양사(피고)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원고)들이 제기한 약 6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각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입니다. 원고들은 계약 체결 전,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복층 구조의 2층 층고가 성인이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인 약 1.8m'에 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홍보 동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완공될 건물의 실제 2층 층고는 약 0.7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가 홍보 영상과 다른 구조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분양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약 6억 1,250만 원(각 3억 625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김정기 변호사의 핵심 변론 전략
피고인 분양사를 대리한 김정기 변호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이 이유 없음을 다음 두 가지 핵심 논리로 펼쳤습니다.
첫째, 계약의 '성립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들은 홍보 영상을 본 후 계약금을 입금한 시점에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정기 변호사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돈은 '가계약금'에 불과하며, 정식 분양계약은 양 당사자가 분양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시점에 성립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
계약금 지급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 지급 방법, 시기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분양 거래 관행상 서면 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은 계약금을 보낼 때가 아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피고의 '불완전이행'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김정기 변호사는 계약 성립 시점을 정식 계약서 작성일로 확정한 뒤, 바로 그 시점에 원고들이 실제 층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
원고들은 계약서 작성 무렵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해당 견본주택에는 "현 견본주택은 관람 편의를 위해 실제의 천정고보다 높게 시공하였습니다. 본 공사 시 천정고는 현재의 점선 표시까지 시공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즉,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홍보 영상과 실제 시공될 건물의 층고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받았고, 이에 별다른 이의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른 피고의 이행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계약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김정기 변호사의 완벽한 승소
재판부(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0347 매매대금반환)는 김정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때 성립되었으며, 원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실제 층고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하며, 피고 측의 완벽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처럼 부동산 분쟁은 계약의 성립 시점, 계약 내용의 해석, 고지의무 이행 여부 등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 많습니다. 특히 분양 계약 전 제공되는 광고나 홍보 자료의 법적 효력 범위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김정기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과 빈틈없는 증거 수집,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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