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대응한 사건입니다.
관리자의 반복적인 업무 지적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팀장이 팀원의 반복적인 업무 누락을 지적하자, 팀원이 이를 정서적 압박으로 인식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신고인은 지적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모욕감을 유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쟁점은 팀장의 발언이 정당한 업무지시였는지, 아니면 사회 통념상 모욕적 언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발언의 경위, 맥락, 내용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임호균 변호사의 법적 대응
이 사건 팀장의 발언들이 실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피드백임을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분석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피드백임을 강조하며 조사 기관에 소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과
조사 기관은 피드백의 내용과 방식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인사·노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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