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외국 거주 배우자 상대 양육비 청구
이혼 등│외국 거주 배우자 상대 양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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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외국 거주 배우자 상대 양육비 청구 

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국내 송금 시 환율 변동과 은행 수수료 문제를 들어 지급액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국제송금 문제: 환율과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가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의 소득 투명성 부족: 외국 법인의 급여명세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본 법인의 대응: 현지 급여체계와 환율 내역을 분석해 원화 기준의 확정 금액을 산정했고, 송금 수수료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해외 거주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원화 기준 확정 양육비(월 120만 원)를 명시하고, 해외송금 수수료는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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