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여성신문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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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세이
성폭력/강제추행 등

[언론기고] 여성신문 2025. 3. 6. 

안지희 변호사

[여성논단] 처벌받지 않는 약물 성범죄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934

피해자 상태를 판단 기준으로

약물이 검출된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의 처벌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약물이 검출됐으나, 피해자가 다른 기회에 약물을 복용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할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다.

이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판단의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 2023년 일본은 부동의성교죄를 도입했다. 이미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강간죄의 폭행, 협박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라는 관점에서 죄가 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재판 주체에 따른 법적용 상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저항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자의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이 이뤄졌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전원합의체판결로 강제추행 폭행·협박 요건과 관련해 최협의설을 폐기했으며,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거불능의 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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