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최협의설 적용이 위헌이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강간죄 최협의설 적용이 위헌이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에세이

강간죄 최협의설 적용이 위헌이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안지희 변호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38945

법무법인(유한) 혜명 안지희 변호사는 75번 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사건에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지인으로부터 동의 없는 성폭력을 당했는데, 당시 "그만해", "아파", "안 돼" 등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수십 차례 밝히며 저항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 A 씨는 지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성폭력 상황 및 자신의 거부 의사 표시가 담긴 1시간가량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속마음)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무죄 선고를 유지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우리 법은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 의사에 반해 남의 집에 들어가는 '주거침입',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성기 삽입이라는 중대한 신체 침해를 동반하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에 있어서만은 '최협의설'이라는 낡은 장벽을 세워 가해자는 벌금형도 받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최협의설'은 강간죄 요건을 구성하는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이론인데,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최협의설을 페기했으며, 이후 강간죄 사건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 사건 재판부는 대법원이 폐기한 최협의설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소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오래된 악습인 법원의 강간죄 판단기준을 헌법 정신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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