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 배상 판결 받아낸 강민주 PD, "'2차 피해' 범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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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PD 법률대리인인 안지희 변호사는 “법원이 형식적인 해고사유보다는 해고가 된 맥락까지 심리하고 판단해 2차 가해가 모두 인정됐다”며 “2차 가해 사건에서 사측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를 형식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해고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실질적인 사유를 (대)법원이 심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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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혜명
![[언론인터뷰] PD저널 2023. 2. 24.](/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