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터뷰] 한겨레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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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터뷰] 한겨레 2018. 11. 21. 

안지희 변호사

성폭력하고도 역고소…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애야 할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33132?sid=102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하위 구성요건이거든요. 다시 말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포함된 걸로 봐요. 물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여부를 놓고 따질 때 ‘성폭력 가해자가 유명인이다’ 또는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해자의 성폭력을 고발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위법성이 조각(성립하지 않음)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선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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