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법률가이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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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법률가이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김태연 변호사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도록 권하는 법원이 행하는 

 

판결 또는 명령이외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즉, 판사가 원고의 소장을 검토한 후 이대로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볼 때 

 

원고가 확실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보이는 경우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직권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접수한 소장 등 소송서류 송달 시 

 

이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이는 증거가 충분하고, 소장 작성을 명료하게 하는 경우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판사가 보기에도 청구취지나 원인 등이 불분명하고, 

 

법리적으로도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행권고결정보다는 변론기일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누가 소장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 및 근거가 확실해도 이를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소장 기재가 허술한 경우는 변론기일지정 등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되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받는 경우 

 

이미 판사가 원고의 주장이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면밀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액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 

 

서면을 제출하기에 이행권고결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접수한 사건들 중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사건들 중

 

 몇 개 사건 진행과정을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사건처럼 진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것은

 

소송결과를 좌지우지 하게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액의 경우 특히 사건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오히려 사건을 의뢰하신 고객분들이 변호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등에 

 

소극적이셔서 변호사가 당사자보다 더 적극적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책임감에 의해 소송을 수행해나가는 것이므로

 

고객분들께서 소극적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책임감에 의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워낙 사건 의뢰가 많고 바빠 자주 포스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안내해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해당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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