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법률혼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파탄에 이른 부부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사례는 사업상 이유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발생한 재산분할 문제로, 명의와 실질적 기여 사이의 괴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
청구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200x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202x년 3월 2일, 청구인의 사업상 문제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위장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2x년 x월 x일까지 같은 주거지에서 자녀를 함께 양육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관계 파탄 선언으로 사실혼 관계마저 종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사업을 하면서 월 x천만 원의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약 x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본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위장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파탄
가. 사실혼 관계의 성립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률혼을 해소한 이후에도 같은 주거지에서 자녀를 함께 양육하며 동거해왔고, 기존 법률혼 관계와 다름없이 생활을 유지했으며, 청구인이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 사실혼 관계의 파탄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이 단절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상대방은 202x년 x월 x일경 청구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가 친정으로 약 세 달간 가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집을 구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같은 집에 머물렀지만, 이는 재산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동거였을 뿐, 이미 202x년 x월 x일경 혼인 관계는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다툼시 "모든 재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너는 한 푼도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3. 재산분할 관련 법리 및 주장
가. 사실혼 재산분할의 원칙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사실혼 관계에도 부부재산의 청산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비롯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참조).
나.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청구인은 혼인 이후 꾸준히 급여 소득과 사업 소득을 통해 가정 경제에 기여해왔으며, 상대방은 전업주부로 생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상대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청구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그 몫인 50%의 정당한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상대방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생활과 자녀 양육을 책임져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상대방을 일정부분 배려해주었습니다.
4.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한마디
사업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위장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재산이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가출 및 관계 파탄 선언, 명의신탁 재산의 처리 등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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