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 변호인 참여가 왜 필수 일까
휴대전화 압수, 변호인 참여가 왜 필수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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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 변호인 참여가 왜 필수 일까 

송영인 변호사

최근 휴대폰 압수수색 사건 참여를 실시하면서 변호인으로서 느낀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압수시,

  1. 원본 반출 여부 -> 원본 반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이미징의 소요 시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본반출 동의를 한 다음에 추후에 휴대전화를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동의서 작성 시 => 현장에서 수사관이 정확하게 참여 권리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포기'를 유도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절대 함부로 '참여포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참여'해야 합니다. 사후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3. 휴대폰 정보 압수 과정은 전자정보가 든 파일을 이미징하여 추출, 그 다음 추출된 자료에서 혐의 관련성 있는 정보 탐색, 탐색 후 관련성 있는 자료 추출 및 인쇄의 과정을 거칩니다.

  4. 어느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지 => 파일 이미징하여 추출하는 단계는 의미가 없고, 그 추출된 자료를 해당 수사관이 자기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자기 컴퓨터에 넣고 해당 정보를 탐색할 때부터 변호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압수할 권한은 수사기관에 없습니다. 오로지 해당 혐의와 관련된 자료에 한합니다. 그 탐색과정에서부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정보를 열람형식이라도 알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생활침해, 불필요한 탐색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이 혐의 기간, 대상자, 제목 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고 실제로도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자료 탐색과 추출'에 이의가 있었음을 기록에 남겨달라고 하여 추후 검찰, 법원에 가서 위수증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변호인 참여 여부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 변호인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넓게 보고 사건과 무관하기도 하고, 별개의 범죄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사안까지 모두 증거기록에 첨부하여 해당 피의자의 죄질을 더 나쁘게 부각시키거나 혐의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변호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하고 무관한 증거는 제외시키고, 폐기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초동 수사단계부터 변호사가 사건 내막과 수사기관의 수사방향, 관심사항을 숙지하게 되어 올바른 변론방향을 잡게끔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6. 휴대전화 압수된 사안이라면, 사안이 중한 경우에 해당되고, 기소송치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권리보호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산 소재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압수현장, 조사입회 및 조사대응 준비, 첫 조사 전 의견서 제출로 수사방향 정리 주도 등을 실무에 강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압수가 예상되거나 휴대전화기가 압수되었다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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