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분일 때 고소와 신고 중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유수빈 변호사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리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신고와 고소는 뭐가 달라요?"라고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와 '고소'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소와 신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는 '고소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인지를 하게 되어 '피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듯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고소장 제출을 하면 고소인,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 측, 즉 가해자를
고소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라고 부르고
신고 사건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절차의 출발점과 지위가 달라지고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불복 수단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유리한가요?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가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무혐의 처분이 있을 때 불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경찰의 이의신청은 피해자나 고소인 둘 다 가능하지만
검찰의 항고나 재항고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는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만 부여됩니다.
즉 처음부터 고소인 지위를 확보해 두어야 선택지가 넓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횡령죄, 사기와 같은 복잡한 재산죄는 항고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신고가 아닌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고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실무상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게 되면 동일 사건을 중복 접수한 것으로 보아
고소장 반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더군다나 사건이 이미 접수되었고 발생보고까지 진행되었다면
담당 수사관과의 협의 없이는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고소장 반려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국민권익위의 이런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고소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증거가 명백하고 불기소 가능성이 낮은 단순 사건이라면
실익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여성변호사의 피해자 대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저는 검사출신 여성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사실관계를 구조화시켜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증거를 설계한 공소장을 직접 작성 후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조사 시 함께 입회하거나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하며 질문에 대응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 교섭도 대행해 드리며 수사와 양형 포인트에 맞춘 의견서도 제출해 드립니다.
또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재판단계도 대신 방청하여
가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추가된 의견서가 필요 없는지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까지 연계하여 피해자가 모든 절차를 직접 뛰지 않더라도
핵심 쟁점 관리와 증거·서면 전략을 맡겨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은 용어의 차이 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향후 불복 절차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인 지위 확보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고소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검사출신변호사 유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광고책임 변호사 : 유수빈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