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지나가던 여성 성추행한 혐의받은 사건-무혐의(불송치)
술집에서 지나가던 여성 성추행한 혐의받은 사건-무혐의(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술집에서 지나가던 여성 성추행한 혐의받은 사건-무혐의(불송치)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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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친목을 위해 칵테일 바에 가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클럽 입구 및 화장실 입구인 건물의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을 쓸어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고, 특히 의뢰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관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소집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부득이한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접촉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신념, 삶의 태도, 신분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신체를 쓸어 만져 추행하려는 어떠한 고의적 접촉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성실히 임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용산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우연히 부딪힌 것으로 판단되고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려고 한 것인지 입증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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