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켰다고 믿으셨나요?
그러나 신탁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법을 모르는 순간 그대로 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무대가 바로 신탁부동산입니다.
1. 신탁등기 부동산의 함정
근저당: 집주인 명의 + 은행은 단순 담보권자
신탁등기: 집주인 명의가 아니라 신탁사로 넘어감 → 매수인(임대인)은 직접 권리 없음
따라서 대부분의 신탁부동산은 신탁사·은행 동의 없이 임대 불가합니다.
동의 없는 계약은 사실상 무권리자의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 필수 체크: 계약 전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세요.
2.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
신탁부동산을 자기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 가해자 처벌 + 심리적 압박으로 합의 시도
다만, 가해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합의 실효성은 낮을 수 있음
👉 핵심: 사기꾼만 쫓다가는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2차 책임자를 겨냥해야 합니다.
3. 공인중개사·공제회 책임 추궁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 법적 권한·소유관계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임대인을 소유자로 잘못 기재했다면,
법원은 중개인에게 상당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소송은 중개인 단독이 아니라, 공제협회·보증보험을 함께 피고로 해야 합니다.
다만 1년 한도 2억 원이라는 제한이 있어, 조기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의: “계약 끝날 때까지 보자”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늦으면 공제 한도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4. 정리 – 지금 해야 할 일
계약 전이라면: 반드시 신탁원부 확인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①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
② 공인중개사·공제회 상대 손해배상청구
신탁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가장 좋아하는 ‘맹점’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협상으로 버티지 말고 지금 바로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 법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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