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후 양수인의 권리와 사기죄 고소 가능성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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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양수인의 권리와 사기죄 고소 가능성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 입니다. 23년 신축분양상가 임대차계약체결. 25년12월31일 임차인 만기.퇴거 분양상가는 재개발조합명의였으나,대행사가 분양및임대를 하고 있어서 임차인은 대행사(조합과 통매매. 현재 잔금만 남은상황)와 직접계약체결. 만기퇴거하였으나 대행사는 돈이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보증금 미지급 상태. 현재 등기부는 조합으로 되어있음.이에 임차인은 저를 압박하여 어쩔수 없이 임차인과 저와 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작성.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저는 양수인 자격으로 대리권의 권한 없는 대행사에게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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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채권양수인의 형사고소권] 우리 상황은 채권양도양수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고소권은 피해자 본인에게 속하는 성격이 강하여, 채권을 양수했다고 해서 고소권까지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직접 기망을 당한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도록 하는 '고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고발은 누구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민사상 보증금 회수 방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자로서 대행사와 재개발조합 양측에 대해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행사와 조합 간의 통매매 계약 진행 상황, 잔금 지급 여부, 그리고 대행사의 임대인 지위나 대리권 유무가 핵심입니다.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각 주체를 상대로 한 청구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회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비용 소모를 막아야 합니다. 【▶: ③】 [사건의 본질 파악과 입증 준비] 현재 상황은 대행사의 대리권 유무, 임대차 계약의 실제 당사자, 그리고 보증금 미지급의 경위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포함합니다. 특히 대행사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나 권한 위임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된 계약서류와 대화 기록 등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결론 채권양수인의 형사고소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행사와 조합 간 법률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효율적인 채권 회수 전략을 빠르게 수립해야 합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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