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양도양수 후 양수인 자격으로 대리권 없는 분양대행사를 사기죄로 고소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죠.
임대차는 대행사와 직접 체결됐고, 등기부상 소유는 재개발조합 명의인 상태에서 만기 퇴거 뒤 임대차보증금이 미지급된 점이 핵심입니다.
경험상 이 유형은 대리권 존재와 표현대리 성립이 핵심이고, 기업법무 영역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대행사는 돈이 없다는 입장이라 형사로 밀어붙이자는 흐름이 생기기 쉬운데, 고소 주체를 잘못 잡으면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는 민사상 보증금 반환채권이 넘어오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승낙되기 전에는 대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일신전속’ 성격이라, 채권을 양수했다고 자동으로 고소권까지 이전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즉 본인이 계약 단계에서 직접 기망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면 ‘고소’보다는 ‘고발’로 진행하는 쪽이 안전하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형사 라인(사기죄 고발)은 계약 당시 기망과 권한 유무를 쟁점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 라인(임대차보증금 청구)은 대행사 상대 청구와 조합 상대 청구를 트랙 분리해, 한쪽 대응이 다른 쪽을 흔들지 않게 설계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조합과 대행사 사이 거래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질 수 있어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비용이 커지는 지점부터 막아두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자료로 사실관계와 논점부터 잡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