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후 양수인의 권리와 사기죄 고소 가능성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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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양수인의 권리와 사기죄 고소 가능성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 입니다. 23년 신축분양상가 임대차계약체결. 25년12월31일 임차인 만기.퇴거 분양상가는 재개발조합명의였으나,대행사가 분양및임대를 하고 있어서 임차인은 대행사(조합과 통매매. 현재 잔금만 남은상황)와 직접계약체결. 만기퇴거하였으나 대행사는 돈이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보증금 미지급 상태. 현재 등기부는 조합으로 되어있음.이에 임차인은 저를 압박하여 어쩔수 없이 임차인과 저와 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작성.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저는 양수인 자격으로 대리권의 권한 없는 대행사에게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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