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자백과 깊은 반성의 태도
과거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의지가 없음을 강조
결과
법원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위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무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실질적 이득 여부, 반성 태도, 전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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