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한 채무자로부터 피해 금액 상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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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한 채무자로부터 피해 금액 상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최초 원고는 피고의 학부형으로 만난 사이로, 친분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남편과 별거 중으로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앎.), 00증권사 지점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원고가 피고 측에 투자 명목으로 원금에 150%를 준다고 약속하여 투자를 권유 하였고(1.5억에 대한 차용증명서 및 과거 카00톡 자료 있음), 수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당시 피고는 원고의 직업을 신뢰하였음.) 피고는 투자 기간인 2012년~2015년으로 총 3년 간 중간에 이자를 납부하여 원고를 믿고 투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2017.7.28일까지 상환하지 않아 카00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오고 갔지만,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3년 3월 원고의 친정 엄마를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구치소에 복역중(대전 → 여주) '23년 5월 출소 예정) 11월 22일(금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 및 면책이의신청기간 공고문이 전달 된 상태로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12/6까지 , 공판은 13일 10시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만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면책에 대한 불인정 및 개인 회생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고자 상담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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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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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지인에게 입은 금전적 피해에 더해 갑작스러운 파산 통지까지 받아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짐작이 갑니다. 12월 6일이 이의신청 마감일이라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즉시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핵심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면책 이의신청의 핵심 논리 (비면책채권 주장)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빚 탕감)을 받더라도, 법률상 절대 탕감되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의뢰인님은 이의신청서에 "이 채무는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 사기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2. 형사 처벌 기록의 활용 채무자가 해당 건(또는 유사 수신행위 등)으로 구치소에 복역했다는 사실은 의뢰인님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입증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채무자의 형사 판결문이나 사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원이 이 채무의 성격을 '범죄 피해금'으로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대응 전략 및 회수 가능성 첫째, 12월 6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면책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사기 범죄로 인한 채무이므로 이의를 제기하며, 자세한 증거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라도 먼저 내야 합니다. 둘째, 파산 절차에서 면책이 불허되거나, 면책이 되더라도 의뢰인님의 채권만 '비면책'으로 남게 되면 채무자는 평생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가 개인회생(일부 변제)으로 전환할지는 채무자의 소득 유무에 달려 있으나, 현재 출소 직후라면 파산(청산) 절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 자체를 살려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바로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채권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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