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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원고는 피고의 학부형으로 만난 사이로, 친분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남편과 별거 중으로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앎.), 00증권사 지점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원고가 피고 측에 투자 명목으로 원금에 150%를 준다고 약속하여 투자를 권유 하였고(1.5억에 대한 차용증명서 및 과거 카00톡 자료 있음), 수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당시 피고는 원고의 직업을 신뢰하였음.) 피고는 투자 기간인 2012년~2015년으로 총 3년 간 중간에 이자를 납부하여 원고를 믿고 투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2017.7.28일까지 상환하지 않아 카00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오고 갔지만,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3년 3월 원고의 친정 엄마를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구치소에 복역중(대전 → 여주) '23년 5월 출소 예정) 11월 22일(금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 및 면책이의신청기간 공고문이 전달 된 상태로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12/6까지 , 공판은 13일 10시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만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면책에 대한 불인정 및 개인 회생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고자 상담 신청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