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생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정식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부가 사망한 이후 상속 문제에서 배제될 우려가 커져, 의뢰인은 법적으로 부와의 친생자관계 인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망으로 인한 직접 검사 불가: 생부가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부계 친족과의 검사: 본 법무법인은 생부의 형제, 다른 자녀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높은 유전적 일치율을 확보했습니다.
간접 정황 증거 보강: 생부가 의뢰인을 친자식으로 인정한 사실상의 양육 기록, 편지, 경제적 지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유전자 검사와 간접 정황 증거를 종합해 의뢰인과 고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이름이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