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배우자 상속분 갈등, 조정으로 유류분 확보한 사건
유류분│배우자 상속분 갈등, 조정으로 유류분 확보한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유류분│배우자 상속분 갈등, 조정으로 유류분 확보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며, 상당한 재산을 배우자인 의뢰인의 계모에게 전부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전에 부친의 부양을 전적으로 맡아왔음에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계모가 상당한 부동산과 예금을 모두 단독 상속받은 상태였음.

  • 피상속인이 생전 장기간 요양을 하였고, 의뢰인이 간병을 전담한 사실이 있어 특별부양 기여도를 강조.

  • 감정적 대립이 격화될 경우 가사소송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조정을 통한 조기 해결 전략을 수립.

3. 결과

조정 과정에서 계모가 의뢰인에게 유류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추후 추가 상속분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가족 간 감정적 충돌을 줄이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본조신설 1977. 12. 31.]
    [제목개정 2024. 9. 20.]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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