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김병훈 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김병훈 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김병훈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일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사업에서도 동업자 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라는 결실이 나면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사자 간에 수익 분배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면서

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

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연락,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면서 이는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호의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약정을 하였다고 할 만한 배분비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며

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측 의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주장 전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같이 하실 때 수익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3자(결국 법원)가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약정서 등의 문서로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약정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니,

어색하시다면 이 블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쓰기 싫은데 변호사가 꼭 쓰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해보세요.

약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동업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약정서 등이 없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다툼이 생기신 분들은,

편히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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