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 3월경, 같은 반 학생이자 소위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인물과의 사적인 대화,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일부가 문제가 되어,
뒷담화를 하였다는 내용과 무리를 지어 피해학생을 따돌렸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피해학생 측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학생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회부 절차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해당 학생으로부터 먼저 언어적 조롱과 불쾌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법적 조력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학폭신고로 이어진 사안으로, 조사와 대응이 미흡할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기재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특징이 존재했습니다.
① 쌍방 갈등 양상이 뚜렷한 사건 구조
이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힌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인물이 평소 교우관계에서 무례한 언행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반응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일방적 ‘따돌림’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의 소지가 매우 컸습니다.
② '뒷담화'라는 불분명한 개념이 문제된 점
의뢰인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욕설이나 모욕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제3자와 피해학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지속적·의도적 괴롭힘'이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내 분위기와 신고자의 주장에 따라 과도하게 학폭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③ 사실관계 정리 및 적극적 입증 전략 필요
본 법무법인은 학폭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객관적 증거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학생 간 SNS 대화 내용, 단체 채팅방 기록 등 정리 → 피해학생이 먼저 자극적 언행을 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의뢰인 진술서 및 친구들 탄원서 제출 → 학급 내 분위기, 특정 학생의 평소 언행 등을 다각도로 설명
정서적 폭력이나 물리적 위협 없었다는 점 강조 → 피해학생 진술의 과장 가능성을 조목조목 반박
학교에 서면 의견서 제출 및 학폭위 전담 담당자 면담 →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소명
3. 결과
학교는 우리 법인의 입장서와 제출된 증거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이 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아님(미해당)’이라는 조치를 받아,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기재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측도 이 사건을 ‘학생 간의 일시적 갈등’으로 종결함으로써 추가적인 조치 없이 사안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의 학업과 교우관계 역시 별다른 후속 피해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 간 갈등이 학폭으로 과잉 대응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준에 근거한 판단과 입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실제 학폭위 대응에서의 전략과 조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학폭 신고, 심의위원회 출석, 교육지원청 이의신청 등 복잡한 절차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억울한 학폭 신고나 과도한 징계 위험에 직면하셨다면, 학교법 분야에 정통한 오현의 조력을 통해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4.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같은 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4. 1. 9.>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2024. 1. 9.>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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