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혼인관계 파탄 입증으로 상간 소송 방어 성공한 사건
상간손해배상│혼인관계 파탄 입증으로 상간 소송 방어 성공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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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손해배상│혼인관계 파탄 입증으로 상간 소송 방어 성공한 사건 

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 사건의 피고로서 일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처음에는 상대방(소외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고액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혼인관계 파탄 여부 원고 측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인식 부족 의뢰인이 처음 교제할 당시 소외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는 고의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증거 제출 전략 원고와 소외인의 대화내역, 가정 내 생활환경 사진(구더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증인신문 활용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혼인관계가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다”는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된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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