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이 드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으며,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동거 증명, 공동 재산 관리 내역, 지인들의 증언 등)를 확보.
상간녀 측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법률혼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항변.
의뢰인은 장기 소송보다 조정 합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원함.
3. 결과
법원 조정 절차에서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수령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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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