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최근 오피스텔·수익형 부동산 분양에서 “전화로 유인 → 현장 계약” 후 며칠 지나 철회를 막는 사례가 잦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체결된 계약이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 청약철회(계약취소)를 허용합니다. 더 나아가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최장 3개월 내)까지 다툴 여지까지 열어 둡니다.
다만, ① 판매유형 요건(방문·전화권유) + ② ‘소비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방문·전화권유 유형 인정되면 철회 가능 (적용 “예”)
극 유인 + 사업장 외 접촉 후 계약
모델하우스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접촉·유인하고, 그 흐름으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상 유형성립이 쉽습니다.
직원이 전화·문자 등으로 접근해 방문을 유도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적극 권유가 입증되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249283 판결
원고가 피고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 청약의 권유를 받고 피고의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됨.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263510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분양대행사 직원들로부터 전화와 문자 등으로 청약 권유를 받고 피고들의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됨.
2. 소비자 ‘자발 방문’·소극 안내라면 적용 어려움 (적용 “아님”)
지인 정보 듣고 스스로 예약·방문
유인이 약하고 본인 주도 방문이면 방문판매법 적용이 부정됩니다.
단순 정보제공
과장·강권 없이 안내 수준에 그치면 전화권유·방문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3. 선고 2022가단222811 판결 계약금반환
1) 방문판매 해당 여부:
피고의 직원 등이 원고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입증이 없음. 계약 체결 장소인 F 주식회사의 사무실(분양홍보관)이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등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된 곳이 아니었거나, 사업장 외에서 유인하여 사업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직원이 전화로 상가건물을 소개한 후 원고가 현장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화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청약의 유인일 뿐 계약 체결이 아님.
3. 실무 체크리스트: 내 계약은 철회가 가능할까?
가. 유형 요건
전화·문자·DM 등 적극 권유가 있었는가?
카페·호텔·공유오피스 등 사업장 외 장소에서 접촉 후 계약까지 이어졌는가?
나. 소비자 요건
실거주나 개인적 필요 목적인가? (임대·투자·사업 목적이면 곤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직접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고지·서면 요건
계약서에 청약철회 방법·기간이 명확히 기재돼 있나? (미비하면 기간 연장 논리)
라. 시한
원칙 계약서 수령 후 14일. 고지 하자 있으면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결론: 핵심은 “유인·장소·목적”의 3요소
유인이 적극적이었고,
장소가 사업장 외 접촉→계약 흐름이며,
거래 목적이 실거주 등 소비자성으로 인정될 때,
방문판매법 14일 철회 카드는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자발 방문·투자 목적이면 다른 법리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분양대행사의 “철회 불가·위약금 공제” 주장에 막히셨나요?
사실관계 재구성만 제대로 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전화권유·방문판매 입증부터 철회 통지·환급 관철,
그리고 대체 법리 전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일·연락 경위·체결 장소만 알려주시면 성공 가능성을 바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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