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Qn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절차와
준비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진행 방식과 필요한 증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전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부터 절차,
외국 거주 배우자 이혼, 가출이나 시댁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까지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이혼 준비사항
2. 협의이혼 절차
3. 해외 거주 배우자 이혼
4. 협의이혼 신청 후 성립 여부
5. 협의이혼 철회 방법
6. 배우자 가출과 이혼 청구
7. 시댁 모욕과 이혼 청구
8. 재판상 이혼 절차
9.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Q. 이혼 결심 후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A.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Q.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의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Q.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 배우자 → 가정법원,
해외 배우자 → 재외공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부부가 모두 해외 거주 중이라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후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내에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Q.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1. 가정법원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시청·읍·면사무소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가출하여 수 개월간 귀가하지 않는 경우, 이를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
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시댁의 지속적 모욕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Q.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라 비교적 간단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증거와 법리 다툼이 필요해
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한다면
절차 이해에 그치지 말고,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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