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통장이 압류된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좋지 않아 채권자가 스스로 해주는 일은 드물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법절차가 있는데, 우선 채무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이의 원인으로는 청구권 불발생,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청구권의 주체변동,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한정승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이란 “변제”를 말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대물변제, 갱개, 소멸시효의 완성, 면제, 포기, 상계, 공탁, 화해 등이 있습니다.
이후 위 청구이의의 소 판결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서를 발급 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을 합니다.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그 결정문은 제3채무자인 압류 은행으로도 송달되며, 이때 비로소 압류된 통장은 해제가 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압류된 통장을 채무자가 해제하는 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다소 복잡한 절차에 대하여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만 갚으면 간단히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이와 같은 수고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채권자 역시도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고 압류신청을 하였을 것입니다.
상호간에 법적 분쟁상태로 가기 전에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과 같은 법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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